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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변경 사항 안내 (09.15.(월) 추가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변경 사항 안내 (09.15.(월) 추가 안내)
작성자 여세빈
조회수 239 등록일 2025.09.04
이메일


 

구분

당초

변경 내용

출석인정 구분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

(1~10호)로 세분화

※ 1호(공적행사), 2호(국가대표 등),···,10호(기타)

시스템 개선

출석인정 반려 

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신설)

제9호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치료확인서(치과) 추가

기타사항

제10호(기타) 신청 절차 및 승인 내역

※ 세부 사항은 [붙임1, 참고 2(6페이지)] 참조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나. 적용 시점: 2025. 2학기 ~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신청 전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신청을 고지할 것

(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절차

 - 승인 절차(승인 시)

 

학생


소속학과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및 승인

(통합정보시스템)


 - 승인 절차(반려 시)


학생


소속학과(대학)


학생


승인 절차

학생 출석인정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검토·확인 → 반려

(반려사유 작성)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사유 충족 → 재신청

승인 절차와 동일

반려사유 확인 → 출석인정 포기


출석인정 포기



*추가안내(2025.09.15.(월))

10호(기타)-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 관한 

추가 안내합니다. (예-  교외에서 진행하는 대외할동 참석 등)

 행사 공결 관련하여 학과에 연락해 문의 바랍니다.- 학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적어도 행사 참석 공결 14일 전에는 학과에 연락바랍니다. 

기한 넘길 시에는 공결 관련하여 학과에서 접수하지 않음.) 


*유의사항: 병가 인정 서류 -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위 서류 제외한 서류 제출 시 병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