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변경 사항 안내 (09.15.(월) 추가 안내) | ||||||||||||||||||||||||||||||||||||||||
작성자 | 여세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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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9 | 등록일 | 202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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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청 기한을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나. 적용 시점: 2025. 2학기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신청 전 담당 교원에게 출석인정 신청을 고지할 것 (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절차 - 승인 절차(승인 시)
- 승인 절차(반려 시)
*추가안내(2025.09.15.(월)) 10호(기타)-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 관한 추가 안내합니다. (예- 교외에서 진행하는 대외할동 참석 등) 행사 공결 관련하여 학과에 연락해 문의 바랍니다.- 학과와 사전 협의 필요! ( 적어도 행사 참석 공결 14일 전에는 학과에 연락바랍니다. 기한 넘길 시에는 공결 관련하여 학과에서 접수하지 않음.) *유의사항: 병가 인정 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위 서류 제외한 서류 제출 시 병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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