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인정( 舊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여세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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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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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병가 인정 서류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위 서류 제외한 서류 제출 시 병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1부. 3.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발췌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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