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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 舊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 舊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여세빈
조회수 51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병가 인정 서류 - 진단서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위 서류 제외한 서류 제출 시 병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1부.

      3.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발췌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