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안내 | |||||
작성자 | 여세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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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 | 등록일 | 2025.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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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가. 지원대상: 재학중인 장애학생 나.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내용: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 [붙임1] 참고 다. 신청기간: 연중 수시(시험 및 평가일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 라. 신청방법: 포털에 신청서 업로드(학과 또는 장애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마. 제출서류: 신청서 [붙임3] 및 자신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바. 비 고: 별도의 장소가 지원될 경우 시험 감독자는 강의자 또는 해당학과에서 지원 붙임 1. 2025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안내 1부. 2. 2025학년도 제1학기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안내(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용) 1부. 3.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신청서 1부. 4. 장애학생 시험 및 평가 편의지원 신청서(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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