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수정)
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접수 알림 (수정)
작성자 여세빈
조회수 172 등록일 2024.03.26

1. 접수기간 및 방법

1)[대학원생] 사전 등록기간 및 방법

 가. 등록기간: 2024. 3. 28.() ~ 2024. 4. 1.()

 나. 등록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소속 학과 사무실에 통보

 ㅇ 1차: 논문계획승인서 등록

 연구분야, 연구목적, 진행계획 등을 입력 후 논문계획승인서를 

 업로드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논문계획승인서등록

  석사과정은 학과별 시행세칙에 의무 조건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

 ※ 논문연구계획은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전에 논문계획을 발표함이 원칙임

 ㅇ 2차: 학술지게재 논문 등록(학술지게재의무조건 해당자)

 저자구분, 논문제목, 학술지이름, 게재일자, 학술등급 등을 입력 

 후 논문 업로드(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논문 수 만큼)

 - 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대학원논문심사-학술지게재관리 

2)[대학원생]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4. 1.() ~ 4. 3.()

 나. 제출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서를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ㅇ 3차: 논문심사신청 (논문신청접수) 

 논문제목, 논문개요 등을 입력 후 [신청서출력]하여 학과 제출

 ※ 출력된 신청서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판정이 모두

 합격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가.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024년 8월 수료예정, 휴학생은 제출 불가)

 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자

 다.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라.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논문계획승인서 등록한 자)

 마.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바. 수료후연구생 등록 (2020학번 이후 필수)

  사.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3, 별표 3-2에서 정하는 학과)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증명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학과별 시행세칙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학술지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논문사본(or 게재 책자)도 별도 첨부할 것


2)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수료 후 5년 이내(2019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수료 후 7년 이내(2017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5)를 제출하여야 함.


3. 논문 제출자 제출 서류 

1.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1)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1-1. 학술지 개재 논문 사본 각 1부

2. 논문 계획 승인서 1부(서식2) - 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확인

3.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 학과보관

4.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5) -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한함

5.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6) - 해당자에 한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1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6.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 수에 맞추어 준비)

 ※ 소속학과의 안내를 받을 것 (제출 지정 장소 및 시기 문의)

7.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대학원생 경력 포트폴리오) (붙임4 참조)

 ○ 입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연구실적 → 연구실적등록

 ○ 출력: 통합정보시스템 → 연구실적·경력 →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관련 사항은 세부 문서 참조바랍니다. 


*수정사항 


2. 청구논문 제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석사수료 후 5년 이내(2020년 2-> 2019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박사수료 후 7년 이내(2018년 2 -> 2017년 8월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첨부